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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방송 사장까지 강제 교체, 자유민주 국가 맞나?

[사설] 민간 방송 사장까지 강제 교체, 자유민주 국가 맞나?


조선일보 2025. 08.07.



민주당이 지난 5일 일방 통과시킨 방송법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으로 사장을 바꾸겠다고 한다. 위헌적인 발상이다.


YTN의 최대 주주는 유진그룹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사장을 임명하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가 지분 30%를 가졌지만, 나머지 70%는 을지재단과 화성개발 등 민간 소유다. 두 언론사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사장을 교체하는 조항을 법으로 못 박았다. 사장추천위원회도 노조와 합의해 구성토록 의무화했다. 모두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당도 민간방송 사장 강제 교체가 위헌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는 것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요구하고, 보도 전문 방송을 독점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YTN의 경우 이미 지난달 사장이 민주당의 압박에 자진 사퇴했지만, 언론노조는 수뇌부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을 밀어준 언론노조가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민주당은 KBS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든다는 방송법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MBC 관련법도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2개월 만에 사실상 방송 거의 전부를 장악하는 것이다. 역대 정권들은 모두 언론을 통제하고자 했지만, 민간방송 사장까지 법으로 강제 교체하지는 못했다. 여기가 자유민주 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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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업 임원 국민 추천법까지…너무 나간 與 '국민 마케팅'


2025. 08.11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라는 단어가 당정에 넘쳐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기업 임원 후보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공공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 의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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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언론 개혁을 내세워 밀어붙인 방송법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와 공사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에 개방하고 100명 이상의 시민으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복수 추천하도록 했다. 정치적 목소리가 큰 특정 세력이나 단체에 방송사 운영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 마케팅’에 열심인 건 대통령실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은 오는 15일 광복절 8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공식 취임식인 ‘국민 임명식’을 약 1만 명의 국민을 초청해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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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14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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