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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 .....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 ......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 무리수를 남발해 왔다 ...... ]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항소 막았다" 수사팀 폭로 중앙일보 2025.11.08 현예슬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수사·공판팀이 8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공판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 기한 내인 이달 7일 항소장을 제출하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공판팀은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공판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 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국민의힘 "법무부 장관, 李 방탄 위해 항소 막은 것" 이같은 수사·공판팀 입장에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이라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 무리수를 남발해 왔다"며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온 법원행정처장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하자 '재판 중지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노골적이고 위험천만한 협박을 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 대통령을 마치 법 위에 있는 성역으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시도다. 설마 대통령 재판 재개 시 계엄이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5대 형사 재판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라며 "국민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본인의 사적 방패막이로 사용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본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항고 기한 약 한 시간 전에는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 “항소가 필요하다” ..... 일부...무죄를 판단 ..... 특히 대장동 일당의 수익 7700억 원 중 470억 원만 추징 ...... 항소장을 소지한 채 법원 사무실 앞에서 대기 ..... “대검에서 불허했고, 중앙지검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 ....... ] 수사팀 “항소 필요”→ 중앙지검장 결재→ 마감 7분전 “불허” 동아일보 2025-11-09 유원모 기자 손준영 기자 구민기 기자 수사팀 “수익 추가 환수 등 다뤄야” 나흘뒤 중앙지검, ‘항소 제기’ 결정 대검, 항소 마감날 “재검토” 요구 수사팀 “법무부가 막아” 반발 입장문 법무부 “항소 포기 지휘한 사실 없다”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뇌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승인 불가’ 방침을 내렸고, 자정이 지나면서 검찰의 항소는 결국 포기됐다. 8일 오전 4시경 대장동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의 외압으로 인해 사실상 항소 포기를 강요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이 “의견이 달랐다”고 사실상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 항소 시한 직전 ‘불허 통보’… 수사팀 “설득했지만 막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이달 3일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항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1심 재판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법리를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동 일당의 수익 7700억 원 중 470억 원만 추징된 점을 상급심에서 다퉈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수사팀에 따르면 정 지검장이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알린 건 5일이었다. 다만 대검은 6일 “법원에서 지적한 검찰의 별건수사 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휘했다. 이후 항소 제기 마감 날인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 지검장과 이 차장검사 등은 수사팀의 항소장에 대해 승인 결재를 냈다. 하지만 그날 오후 7시 반경 돌연 대검은 중앙지검에 자세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한다”면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불과 4시간 반가량 남긴 때였다. 이후에도 대검은 중앙지검에 항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수사팀 실무진은 오후 10시 20분경부터 항소장을 소지한 채 법원 사무실 앞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오후 11시 20분까지도 대검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 검사들은 이 차장검사를 찾아가 “항소를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미 항소를 결정한 사안이므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대검에서 불허했고, 중앙지검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 차장검사는 그날 오후 11시 45분경 정 지검장과 통화한 뒤 밤 11시 53분경 수사팀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 수사팀이 마지막으로 “대장동 관련 다른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총장 대행 “협의했다” vs 지검장 “의견 달랐다” 항소 포기 후 4시간여 만에 수사팀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검찰국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가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가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검찰 내 갈등이 표출됐다. 결국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 12시간여 만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노 권한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정 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 지휘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8일 노 권한대행에게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대검과 소통 과정에서 있는 ‘의견’ 정도를 제시했을 뿐, ‘항소 포기’ 지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속보] 중앙지검장 "대검과 의견 달랐다…항소 포기 지시에 사의" 중앙일보 2025.11.09 배재성 기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임현동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를 포기한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63·사법연수원 29기)이 9일 “대검찰청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과 달랐음을 분명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논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촉발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항소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 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필요성을 승인했으나, 대검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리자 수사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이후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중앙지검과 대검의 의견 차이를 분명히 하며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 보고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판결 취지와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구성원들은 이를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이미 항소 결정을 내리고 결재까지 마쳤으나, 법무부와 대검 지시가 전달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내 제기해야 하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검사장들 이례적 집단성명… "총장대행 항소포기 경위 설명하라" 2025-11-10 권희원 박재현기자 이밝음기자 수원 등 검사장 18명 입장문…"구체적 경위·법리적 이유 납득 안돼"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되짚어 양측 엇갈리는 입장을 대비시켜 지적했다. 검사장들은 그러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사장부터 지청장-평검사까지 ‘항소 포기’ 반발… ‘검란’ 치닫는다 동아일보 2025-11-10 송유근 기자 검사장 18명, 노만석에 “포기 이유 밝혀라” 지청장 8명-평검사들도 盧대행 사퇴 촉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란(檢亂)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일선 검사장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설명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대검 참모들과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특정 현안에 대해 수장에게 집단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은 2012년 ‘검란 사태’ 이후 13년 만이다. 검찰 안팎에선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수뇌부 리더십이 붕괴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 검사장들 “항소 포기 이유 밝히라”… 사실상 집단 항명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18명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권한대행의 입장엔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는 일선 검사장으로서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2012년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며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자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이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결국 한 전 총장은 옷을 벗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지검장들이 집단으로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들의 항명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명단에는 일선 지검장 15명과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그리고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임 지검장과 김 지검장은 현 정부 들어 승진한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 “법무부 승인 없어도 항소 가능, 강행했어야” 지적도 노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장급)들도 이날 오전 10시 회의에서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회의 전 입장을 취합한 후 구두로 물러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 전원 또한 이날 오전 ‘대검 연구관 의견’이란 글을 통해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요구한다”고 밝혔고, 일선청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들도 노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대검 지휘부의 연대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지검 산하의 지청 중 규모가 큰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들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프로스에 성명을 냈다. 사실상 노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입장문에는 전국 차치지청장 10명 중 정지영 고양지청장과 내란특검에 파견 중인 김종우 부천지청장을 제외한 8명이 이름을 올렸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소송법상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휘부가 책임지고 항소를 강행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검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팀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는 단독관청이기 때문에 수사팀 검사는 윗선 결재 없이도 법원에 직접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며 “수사팀이 뒤늦게 외부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외압에 수사 팀 반발하자 '특검' 위협하는 민주당 매일신문 2025-11-10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 팀을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 왔다"며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등을 조작(造作)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개발 비리 사건 판결 이후 나왔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이 이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관련 검사 등에 대한 감찰과 해당 사건 특검까지 언급하게 된 것이다. 앞서 이 사건 검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직후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가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항소 포기는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돼 있다. 이번 사건 1심 법원도 "장기간 금품 제공 등으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20여 차례나 '수뇌부'를 언급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선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했다"고 명시했다. 수뇌부의 정점이 누군인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대장동 일당 뇌물 수수와 이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증거'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특검을 시행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검사를 없앤다면서, 검찰권 남용·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한다면서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특검을 꺼내 드는 모습도 보기 민망하다. ................................................................................................................................... 갑작스런 한동훈 "항소 포기 이면에 거부할 수 없는 대장동 일당 요구 있었을 것" 김미선 기자 2025.11.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거부할 수 없는 수준의' 대장동 일당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1일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검찰의 항소는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처럼 당연해 법무부를 포함해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해놓은 건데, 마치 운석이 충돌하는 것처럼 강력한 힘의 작용으로 그 밤에 뒤바뀌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소위 '빽'을 써서 바꾸려 했다면 좀 더 정교하게 사전 작업을 했을 텐데, 갑자기 위에서 확 누른다는 건,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 외부적 상황은 반드시 수사를 통해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나를 이렇게 놔둘거야? 못 본 척 할 거야' 하는 식의 공범에 대한 의리를 지키라는 요구 아니겠냐"며 "이 과정에서 공범에 대한 의리는 지키고 국민에 대한 도리는 저버리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 ..... “대통령 입김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 ] [사설]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이 대통령 뜻인가? 조선일보 2025. 11.11. 정성호 법무장관이 10일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전날까지 “아는 바 없다”고 하다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정 장관 말은 검찰에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뜻이고, 장관의 이런 말을 단순 의견 표시로 받아들일 공무원은 없다. 대장동 민간업자 5명 중 3명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돼 정 장관 말은 사실 관계도 틀린다. 일이 커지자 급히 둘러대는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사실상 뒤에서 수사 지휘를 했다. 그 자체로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의문은 이 충격적인 지시를 정 장관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하면 대장동 일당이 검사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재판을 할 수 있다. 재판이 일방적으로 흘러간다는 뜻이다.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원의 돈이 그대로 흘러들어 가게 된다. 이런 결과를 낳을 항소 포기가 국민적 반발을 살 것이란 사실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이런 큰 일을 정 장관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 “대통령 입김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했다. 현재 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정황상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이고, 현재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 문제를 몰랐다고 한다면 상식 밖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민간 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가 취임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민간 업자들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이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로 민간 업자들을 달래서 그들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된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현황 보고는 받았지만 지침을 대통령실이 내린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국민 앞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공수처든 특검이든 빨리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11/11/URSUENZMSVAVXL4IRXFMF5VN4Y/ 2025. 11.17. 경찰,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대 ‘대장동 항소 포기’ 수사 공수처 이첩 고발한 시민단체, 정성호 장관·김현지 실장도 함께 고발 방준호기자 2025-11-17 경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서도 공수처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5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서초경찰서에 일단 배당해 놓은 상황으로 절차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이 와서 이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노 전 대행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대행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지시해, 검사로서 공소유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해 일선 검찰의 권리 행사와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외압 의혹도 제기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도 경찰에 함께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피고발인들의 경우에도) 사건 내용을 떼어 놓고 보기 어려워 공수처가 추가로 이첩 요구를 할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 '항소 포기' 수사 의지 없는 경찰, 방법은 특검뿐 조선일보 2025.11.17.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대장동 민간 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 없이 검찰을 떠났다. 책임론이 확산되자 “퇴임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놓고는 법무부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끝내 밝히지 않았다. 무책임함을 넘어 비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태 핵심은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가 뒤집는 과정에서 법무부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느냐다. 정성호 법무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만 했다고 했다. 장관의 이런 말을 단순 ‘의견 전달’로만 받아들일 공직자가 어디 있겠나. 장관이 정식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뒤에서 이런 식으로 관여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노 대행까지 입을 다물면서 진실은 가려지고 공방만 남았다. 이젠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정 장관, 노 대행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 장관과 대검 수뇌부들이 얽힌 사건이고, 직권남용은 수사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상위 기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도 모자랄 판인데 수사 역량이 부족한 일선 경찰서에 맡겼다.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공수처도 수사 의지가 없는 듯하다. 정권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진상을 밝히려면 특검밖에 답이 없다. 특검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 더구나 이 사건에선 대통령실 관여 여부도 밝혀야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대장동 일당과 별도로 기소돼 있는 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와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다. ..................................................................................................................................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11/17/ZWEC3UB7TVDQRDAEQF5TIYPM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