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변호사
김대영 변호사

진주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지상에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으나 위 사건의 안인득과 같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 수사나 형사재판 절차에서 고소·고발 또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재산없음),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피해에 대한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지급 대상자에 따라 유족 구조와 장해 구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바, 유족구조의 경우 지급대상자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에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손,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이고, 장해구조의 경우에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장해등급 기준상 1등급 내지 3등급의 장해에 해당하여 노동 능력을 100% 상실한 사람이 지급 대상자가 되지만, ①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②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유발했거나 피해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 구조금액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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