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남뉴스투데이) 진주경찰서는 5일 진주시 상대동 소재 한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기 122대와 현금 500여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게임장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약 10개월 동안 불법 영업을 해온 것을 알려졌다.
이 게임장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장 업주를 조만간 소환해 불법 게임장이 더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더 조사한 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게임기를 제작·유통하거나 영업장을 운영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