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어 사체 약 1000마리 해상 무단 배출
(통영=경남뉴스투데이) 통영해양경찰서는 7월 1일 오후 9시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양식장에서 숭어사체 약 1000여 마리를 바다에 배출한 A씨(73년생, 남, 양식장 소유자)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 사천파출소는 어제 오후 8시 14분경 어선 선장으로부터 폐사한 숭어가 삼천포 앞 해상에 떠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천파출소는 연안구조정을 즉시 출동시켜 해상에 떠있는 숭어 사체를 확인했으며 인근 양식장에서 폐사한 참숭어임을 추정, 주변을 탐문하여 A씨를 추궁, 숭어 사체를 바다에 버린 것을 시인, 검거했다고 말했다.
사천파출소에 따르면 A씨는 7월 1일 오후 7시 30분경 양식장에서 폐사한 참숭어 약 1000여 마리(약 500kg)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총 4회에 걸쳐 해양에 배출했다고 전했다.
사천파출소 김이 소장은 여름철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폐사한 어류를 바다로 버릴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관할해역에서 순찰 및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